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1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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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2개월 전까지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사업계획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1. 훈련유형 및 일학습병행 직종2. 훈련실시 학습기업 및 인원 등 사업목표3. 필요한 예산 및 지원금 신청4. 그 밖에 공단이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2개월 전까지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사업계획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1. 훈련유형 및 일학습병행 직종2. 훈련실시 학습기업 및 인원 등 사업목표3. 필요한 예산 및 지원금 신청4. 그 밖에 공단이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다음연도 사업개시 전까지 조정ㆍ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심의하고 의결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훈련센터와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한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이후 3년을 초과하는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1년 이상의 단위로 제출하게 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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