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1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조문 원문
①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 2개월 전까지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사업계획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1. 훈련유형 및 일학습병행 직종2. 훈련실시 학습기업 및 인원 등 사업목표3. 필요한 예산 및 지원금 신청4. 그 밖에 공단이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다음연도 사업개시 전까지 조정ㆍ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심의하고 의결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훈련센터와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한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이후 3년을 초과하는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1년 이상의 단위로 제출하게 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학습기업 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1. 매 3년의 기간 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사유로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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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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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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