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4조 (학습기업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학습기업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며 단독기업형은 50인,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을 말한다. 단,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5인을 말한다.
②영 제8조제1항제6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용등급"이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 중 최하위 두 번째 등급을 말한다.
③공단은 매년 1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습기업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1. 학습기업 지정 신청, 심사, 선정 등 절차2. 학습기업 지정 및 지정 제외 기준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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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훈련과정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3-1)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준
ㅇ 아래의 방법 중 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HRD-Net 전산의 기준과 동일 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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