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적용한다.
②공동훈련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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