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3조 (내부평가 합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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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4조제5항의 내부평가 합격기준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반영된 필수 능력단위 중 100분의 70 이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기업형 과정은 전체 능력단위 중 100분의 70 이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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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5항의 내부평가 합격기준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반영된 필수 능력단위 중 100분의 70 이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기업형 과정은 전체 능력단위 중 100분의 70 이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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