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9조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및 선정취소 등에 따른 지원금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조문 원문

공동훈련센터는 제36조에 따라 지원ㆍ설치한 훈련시설ㆍ장비 등 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실시하되, 상각률은 법인세법을 따른다.1. 훈련시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2. 훈련장비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3. 훈련프로그램, 교재, 소프트웨어 : 3년간 균등 분할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연수, 활용실적 및 훈련과정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가액, 훈련시설ㆍ장비의 임차 보증금 전액,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반납이 결정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공동훈련센터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2. 공동훈련센터 지원제한에 따라 일정기간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3. 기타 제36조에 따라 지원된 시설ㆍ장비가 훈련에 활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3항의 반납기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훈련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기관의 이행능력, 이행의지, 공신력, 담보 설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