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9조 (훈련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조문 원문
①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습근로자 현황, 학습근로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을 통해 관할 공단 지부ㆍ지사에 훈련실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를 학습근로자로 지정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과정의 목적, 학습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고려하여 참여 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학습근로자를 달리 지정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을 위한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과정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입사시기가 1/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 3월, 4/4분기인 경우에는 다음다음연도 3월에 시작하는 일학습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④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 수는 훈련실시 신청일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5를 넘지 못하며 산정결과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학습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1. 훈련성과가 높은 기업. 이 경우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 훈련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서 재직자 단계 및 재학생 단계 과정에 동시에 참여하는 기업. 이 경우 재학생 단계에 한하여 상시 근로자 수의 1000분의 125를 추가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훈련실시 이력이 1년 이상인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 중도탈락 등 훈련성과가 미흡한 경우 추가훈련 실시여부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⑥공단 지부ㆍ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신고 서류를 검토한 후 즉시 훈련실시를 승인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훈련계획 등의 변경을 원하거나 기업 등의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관할 공단 지부ㆍ지사에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승인요청 또는 신고사항은 별표 2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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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학습기업 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1. 매 3년의 기간 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사유로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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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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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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