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9조 (훈련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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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습근로자 현황, 학습근로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을 통해 관할 공단 지부ㆍ지사에 훈련실시를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습근로자 현황, 학습근로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을 통해 관할 공단 지부ㆍ지사에 훈련실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를 학습근로자로 지정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과정의 목적, 학습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고려하여 참여 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학습근로자를 달리 지정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을 위한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과정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입사시기가 1/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 3월, 4/4분기인 경우에는 다음다음연도 3월에 시작하는 일학습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④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 수는 훈련실시 신청일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5를 넘지 못하며 산정결과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학습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1. 훈련성과가 높은 기업. 이 경우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2. 훈련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서 재직자 단계 및 재학생 단계 과정에 동시에 참여하는 기업. 이 경우 재학생 단계에 한하여 상시 근로자 수의 1000분의 125를 추가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훈련실시 이력이 1년 이상인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 중도탈락 등 훈련성과가 미흡한 경우 추가훈련 실시여부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⑥공단 지부ㆍ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신고 서류를 검토한 후 즉시 훈련실시를 승인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훈련계획 등의 변경을 원하거나 기업 등의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관할 공단 지부ㆍ지사에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승인요청 또는 신고사항은 별표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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