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2조 (사업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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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훈련센터는 제21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1. 훈련과정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이 정한 사항2. 훈련시설 및 장비의 투자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이 정한 사항3. 그 밖에 사업계획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이 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훈련센터는 제21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1. 훈련과정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이 정한 사항2. 훈련시설 및 장비의 투자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이 정한 사항3. 그 밖에 사업계획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이 정한 사항
②공동훈련센터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일까지 공단에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의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각 호 이외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전까지 공단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1. 훈련시설 및 장비의 투자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이 정하는 사항2. 제36조에 따른 지원금의 변동을 가져오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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