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0조 (공동훈련센터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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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거짓 자료의 제출, 운영성과의 미흡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 실적 및 학습근로자 출결데이터를 HRD-Net에 허위로 입력한 경우2. 성과평가, 회계정산 실시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3. 성과평가 결과 매 5년간 3회 또는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거짓 자료의 제출, 운영성과의 미흡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 실적 및 학습근로자 출결데이터를 HRD-Net에 허위로 입력한 경우2. 성과평가, 회계정산 실시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3. 성과평가 결과 매 5년간 3회 또는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②공단은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일학습병행 정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에 있어서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속 수행능력, 협약기업에 대한 피해 정도, 지원받은 지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고려하여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일학습병행 정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동훈련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동훈련센터가 사업기간 중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지정취소 한다.
⑤공동훈련센터 사업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정 취소된 것으로 보며, 제17조 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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