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0조 (훈련과정의 출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조문 원문
①제7조제5항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정맥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이하 "출결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을 통해 학습근로자에 대한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에 대한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시간 편성 및 출결관리는 1시간 단위로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학습근로자가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선거 등으로 부득이하게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학습근로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습근로자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③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에 출결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출결관리시스템 장애 등 공단 지부ㆍ지사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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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학습기업 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1. 매 3년의 기간 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사유로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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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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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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