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0조 (훈련과정의 출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5항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정맥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이하 "출결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을 통해 학습근로자에 대한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에 대한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시간 편성 및 출결관리는 1시간 단위로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학습근로자가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선거 등으로 부득이하게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학습근로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습근로자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③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에 출결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출결관리시스템 장애 등 공단 지부ㆍ지사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출석인정일수
구 분 | 사 유 | 출석인정일수 훈련․시험, 공민권 등 | ・ 예비군․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 일학습병행 외부평가에 응시하는 경우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정부부처 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에…
제10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출석입력 요청대장
■ 출석입력 요청대장[별지 제2호서식]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출석입력 요청대장 | 출석입력 요청대장 | 출석입력 요청대장 | 출석입력 요청대장 | 출석입력 요청대장 | 출석입력 요청대장 | 출석입력 요청대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