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9조 (공동훈련센터 지정 및 지원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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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 일학습병행 사업에 대한 긴급한 수요 발생,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필요성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 일학습병행 사업에 대한 긴급한 수요 발생,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필요성 등을 판단할 수 있다.
②제36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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