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3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공동훈련센터는 운영위원회의 명칭, 개최시기,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구성,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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