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3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조문 원문

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운영위원회의 명칭, 개최시기,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구성,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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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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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