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2조 (내부평가 방법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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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다음의 능력단위 또는 교과목의 종료시까지 내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산업형 과정 : 필수 능력단위2. 기업형 과정 : 훈련과정에 포함된 능력단위 중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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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다음의 능력단위 또는 교과목의 종료시까지 내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산업형 과정 : 필수 능력단위2. 기업형 과정 : 훈련과정에 포함된 능력단위 중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
②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의 능력단위 이외에 훈련과정에 포함된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평가 실시 여부, 개별 능력단위별 내부평가 통과 여부 등에 따라 훈련비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내부평가 통과 여부의 판정은 능력단위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능력단위의 훈련 진도율 100분의 80 이후 시점부터 판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④그 밖에 내부평가의 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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