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6조 (훈련과정의 개발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개발할 때에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학습도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학습도구 개발 지원 업무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한국폴리텍 대학),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공동훈련센터, 제27조에 따른 공동훈련센터 지원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에 필요한 개발자의 자격, 예산지원 기준ㆍ절차 등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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