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6조 (훈련과정의 개발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조문 원문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개발할 때에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학습도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학습도구 개발 지원 업무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한국폴리텍 대학),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공동훈련센터, 제27조에 따른 공동훈련센터 지원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에 필요한 개발자의 자격, 예산지원 기준ㆍ절차 등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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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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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