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6조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일학습병행 사업기간 동안 1년 단위로 별표 5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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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1. 운영비 지원항목 | 지원비율 | 연간 지원한도액 인건비 | 80% | 10억원 일반운영비 | 100% | 10억원 1)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등 달리 정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별표 5의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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