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8조 (기업현장교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기업현장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3급 교육2. 2급 교육3. 1급 교육4. 보수교육
②제1항제1호의 3급 교육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된 사람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3급교육의 교육시간은 38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습기업당 기업현장교사가 다수인 경우 등 단기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속기관 포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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