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40조 (모니터링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이 규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학습기업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 기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는 출석부, 훈련비용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모니터링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결과 학습기업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 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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