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2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동훈련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공동훈련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ㆍ변경 승인 및 사업결과 평가3.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금액 결정 등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4.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제한5. 그 밖에 공단이 공동훈련센터의 일학습병행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2.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3.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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