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4조 (외부평가 방법ㆍ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조문 원문
①외부평가는 일학습병행 과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 중 능력단위별 평가를 통과한 능력단위의 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 응시할 수 있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부평가 실시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1. 원서접수일, 평가일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외부평가 일정2. 외부평가 대상 일학습병행 종목3. 그 밖에 공단 외부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단은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에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수험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외부평가의 평가 방법ㆍ절차 및 부정행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학습기업 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1. 매 3년의 기간 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사유로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