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4조 (외부평가 방법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평가는 일학습병행 과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 중 능력단위별 평가를 통과한 능력단위의 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 응시할 수 있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부평가 실시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1. 원서접수일, 평가일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외부평가 일정2. 외부평가 대상 일학습병행 종목3. 그 밖에 공단 외부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단은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에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수험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외부평가의 평가 방법ㆍ절차 및 부정행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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