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8조 (훈련과정의 변경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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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가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단은 훈련과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1. 이수하였거나 훈련 진행중인 능력단위2. 전체 훈련기간 및 시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가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단은 훈련과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1. 이수하였거나 훈련 진행중인 능력단위2. 전체 훈련기간 및 시간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재난ㆍ재해,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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