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5조 (훈련비 등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훈련비, 숙식비, 훈련장려금 등의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은 별표 4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훈련비, 숙식비, 훈련장려금 등의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은 별표 4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훈련비, 숙식비, 훈련장려금 등의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