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5조 (훈련비 등 지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훈련비, 숙식비, 훈련장려금 등의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은 별표 4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훈련비, 숙식비, 훈련장려금 등의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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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일학습병행 훈련비 등 지원기준
지원금액 ① 훈련비(도제식현장교육훈련, 사업장 외 교육훈련) ㅇ 일학습병행 훈련비는 「훈련단가 × 지원율 × 훈련시간 × 인원」로 산정하며, 훈련단가와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ㅇ 시간당 훈련단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 사업장 외 교육훈련 4,000원 | 6,500원 * 현장외교육훈련비는 고등학교 재학생 신분의…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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