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7조 (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조문 원문

공단은 일학습병행 사업 및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공동훈련센터 지원단"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일학습병행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2. 공동훈련센터의 교육훈련체계 설계, 훈련과정 개발, 훈련과정 운영 등에 관한 컨설팅 사업3. 일학습병행 사업 홍보4. 일학습병행 전담자 직무역량 강화사업5. 그 밖에 일학습병행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단이 정하는 사업
공단은 공동훈련센터들이 일학습병행 사업의 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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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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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