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7조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되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신청 등을 한 자는 공단이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등을 위하여 자료보완, 현장방문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0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 지정취소된 기관은 지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공동훈련센터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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