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7조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조문 원문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되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신청 등을 한 자는 공단이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등을 위하여 자료보완, 현장방문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 지정취소된 기관은 지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공동훈련센터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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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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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