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6조 (공동훈련센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동훈련센터별로 사업수행역량, 사업실적 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인센티브 지급, 지원금 조정, 개선계획 제출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조치의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④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동훈련센터 평가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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