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8조 (지원금 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36조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사용실적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현장조사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정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정산을 실시할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지정된 자가 실시한 회계정산 결과를 포함하여 지원금 사용실적을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훈련센터는 사업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 회계연도 이전에 이루어진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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