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24조 (전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전담하는 사람(이하 "전담자"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②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자가 포함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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