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7조 (훈련과정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에 적합한 훈련과정(이하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인정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훈련기간 : 6개월 이상 2년 이내 일 것. 다만,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은 최대 4년까지 훈련가능2. 과정 및 자격 수준별 최소훈련시간가. 산업형 과정 : 2수준(L2) 400시간, 3수준(L3) 600시간, 4수준(L4~) 이상 800시간나. 기업형 과정 : 600시간3. 교육훈련 유형별 일ㆍ월 단위 최대훈련시간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시간 : 1일 6시간(1개월 60시간). 다만, 재학생단계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의 월 최대훈련시간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나.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 : 1일 9시간4.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과정별 훈련시간 편성 비율가. 산업형 과정 :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100분의 75 이하일 것, 다만 재학생단계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0이상이고 100분의 75 이하일 것나. 기업형 과정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100분의 80 이하일 것5. 그 밖에 공단 규칙 등으로 훈련과정 인정 요건으로 정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훈련과정 인정을 위하여 직종 전문가, 인력개발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통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고 그 심사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훈련과정 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공단에게 통보하고, 공단은 훈련과정 인정 결과를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 및 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 적용 비율, 최소훈련시간 등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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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훈련과정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3-1)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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