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1조 (훈련 중지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비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학습기업의 훈련 미실시 등으로 훈련종료일까지 훈련과정 이수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훈련을 중지시키고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공단은 산업형 과정을 훈련 중인 학습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습근로자의 훈련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1.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4.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중지된 훈련에 대하여 해당사유 소멸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훈련과 지원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훈련이 중단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훈련과 지원금 지급을 재개할 수 없다.1. 학습근로계약 해지2. 학습기업 지정 취소3. 공동훈련센터 지정 취소4. 일학습병행 종목의 변경 또는 폐지
⑤공단은 해당 연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 제6조에 따른 훈련과정 개발 및 지원, 제7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업무를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학습기업 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1. 매 3년의 기간 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사유로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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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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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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