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2조 (유턴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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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이라 한다)의 항만배후단지 내 안정적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유턴기업이 항만배후단지로 입주하려는 경우 선정평가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2. 유턴기업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은 유턴기업이 영업개시일부터 3년 경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실적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실적 평가를 유예하는 경우 영업개시일부터 매 5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3. 유턴기업은 선정 이후(최초 임대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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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이라 한다)의 항만배후단지 내 안정적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유턴기업이 항만배후단지로 입주하려는 경우 선정평가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2. 유턴기업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은 유턴기업이 영업개시일부터 3년 경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실적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실적 평가를 유예하는 경우 영업개시일부터 매 5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3. 유턴기업은 선정 이후(최초 임대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4. 관리기관은 유턴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서 임대료를 연 최대 2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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