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2조 (유턴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이라 한다)의 항만배후단지 내 안정적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유턴기업이 항만배후단지로 입주하려는 경우 선정평가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2. 유턴기업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은 유턴기업이 영업개시일부터 3년 경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실적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실적 평가를 유예하는 경우 영업개시일부터 매 5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3. 유턴기업은 선정 이후(최초 임대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4. 관리기관은 유턴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서 임대료를 연 최대 2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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