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7조 (입주계약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입주대상기업이 확정되면 해당기업에 법 제71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②입주대상기업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리기관과 법 제71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라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체결 후 입주기업체가 계약 등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1. 법 제74조 및 제76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4조, 제25조 및 제26조 등에 따른 준수사항2. 제13조에 따른 임대료 및 제16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납부 등에 관한 준수사항3. 제14조에 따른 재산의 관리 및 제15조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준수사항 불이행 시 법 제72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 등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5.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노사협력, 부가가치 창출 노력 등 관리기관이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관리기관이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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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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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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