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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