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4조 (임대재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는 그 재산(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1. 입주기업체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2. 화물처리를 위탁한 화주가 해당화물의 현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3.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發電)에 이용하려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중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가. 입주기업체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입주기업체의 생산품을 가공ㆍ유통하거나, 생산품을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활용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다. 화물처리를 위탁한 화주(貨主)가 화물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 입주기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생산물 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관리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해당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해서는 안 되며,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도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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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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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