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39조 (관리ㆍ운영실적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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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은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화물처리실적", "고용실적" 및 "외국인투자액" 등 관리권자가 필요로 하는 관리ㆍ운영실적을 매 분기의 다음달 20일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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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화물처리실적", "고용실적" 및 "외국인투자액" 등 관리권자가 필요로 하는 관리ㆍ운영실적을 매 분기의 다음달 20일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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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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