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9조 (선정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1.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와 연관된 항만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2. 국내외 유망한 물류ㆍ제조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려는 경우3.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4.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설치가 지연될 경우5.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지연될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남은 부지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고, 2회 이상의 입주대상기업 선정평가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기업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를 3년의 범위에서 화물장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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