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7조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계획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법 제68조 및 영 제69조에 따라 매년 관할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68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해당 항만의 개요 및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3. 1종 항만배후단지 지정 및 조성현황에 관한 사항4.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ㆍ운영 실적 및 계획에 관한 사항가. 전년도 관리ㆍ운영성과 및 평가(마케팅 성과ㆍ입주대상기업 선정ㆍ입주기업체 사업실적 평가ㆍ입주기업 지원 등 관리ㆍ운영 실적)나. 해당년도 관리ㆍ운영 계획(기업 유치 마케팅ㆍ입주대상기업 선정ㆍ입주기업체 사업실적 평가ㆍ입주기업 지원 등 관리ㆍ운영계획)5. 1종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공동시설 및 통제시설 설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관리기관은 관리계획 수립 시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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