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9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법 제69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②영 제70조제8항에서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 운영업2. 체인화 편의점3.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4.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5.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는 항만용역업7. 음식점업8.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9.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10. 병의원11. 태양력 발전업12. 기타 발전업13.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14. 전기 판매업15.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16.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17.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해당 배후단지의 운영에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업종
③관리기관은 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70조제10항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선정계획서를 첨부하여 입주대상기업 선정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1. 준공확인증명서, 남은 부지 확인 가능 서류2. 입주대상, 선정방법, 일정 등
④"스마트물류센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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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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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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