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5조 (사업계획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24조에 따른 신청을 마감하면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내에 사업계획의 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기관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마감일로부터 최장 21일의 범위 내에서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계획 발표(청취 및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관리기관은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평가위원이 사업계획 평가 시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1. 법 제69조 및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지2. 「관세법」 제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비율로 수입을 양허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인지3. 관할 항만을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을 창출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기항로 개설 현황 등 자료4. 관할 항만의 특성 및 기능, 항만시설능력, 입주희망 1종 항만배후단지 면적 등을 고려한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5. 제20조제4항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평가 항목에 대한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서 요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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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관련) 별표 1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을 클릭한 후 아래 주소를 클릭하거나,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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