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5조 (사업계획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24조에 따른 신청을 마감하면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내에 사업계획의 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기관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마감일로부터 최장 21일의 범위 내에서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계획 발표(청취 및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관리기관은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평가위원이 사업계획 평가 시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1. 법 제69조 및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지2. 「관세법」 제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비율로 수입을 양허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인지3. 관할 항만을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을 창출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기항로 개설 현황 등 자료4. 관할 항만의 특성 및 기능, 항만시설능력, 입주희망 1종 항만배후단지 면적 등을 고려한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5. 제20조제4항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평가 항목에 대한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서 요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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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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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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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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