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8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할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해야 한다.1. 법 제44조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2. 해당 항만의 특성 또는 항만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한다.3.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4. 신규 물동량 및 최적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5.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인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모든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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