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6조 (우선협상 대상기업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 및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기업이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 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관리기관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기업을 입주대상기업으로 확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할세관장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구역이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함께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도 각각 통보해야 한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리기관으로부터 제27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입주계약 신청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2.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를 포기한 경우3. 사업계획서의 거짓 작성, 관리기관 및 평가위원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대상기업에 선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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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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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