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1조 (특화구역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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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유사산업 집적화를 통한 항만배후단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화구역(지방자치단체 전용구역을 포함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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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유사산업 집적화를 통한 항만배후단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화구역(지방자치단체 전용구역을 포함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에 특화된 산업유치 등을 위해 관리기관에 특화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화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특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정대상 명칭ㆍ위치ㆍ경계 및 면적과 도면2. 지정의 사유 및 목적3. 입주대상 업종, 기업유치 계획, 특화구역 운영 목표 및 방향 등4. 투자 및 고용증진 전망 등 특화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신청된 지역의 실정과 지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화구역을 지정한다. 특화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도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특화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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