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1조 (특화구역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유사산업 집적화를 통한 항만배후단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화구역(지방자치단체 전용구역을 포함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에 특화된 산업유치 등을 위해 관리기관에 특화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화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특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정대상 명칭ㆍ위치ㆍ경계 및 면적과 도면2. 지정의 사유 및 목적3. 입주대상 업종, 기업유치 계획, 특화구역 운영 목표 및 방향 등4. 투자 및 고용증진 전망 등 특화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신청된 지역의 실정과 지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화구역을 지정한다. 특화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도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화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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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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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