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35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각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특성에 맞게 마련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또는 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의 제정 및 개정 시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사업실적 평가는 평가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및 질의응답, 현장실사 등으로 시행한다.
④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기업이 제출할 서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의 적용사항, 평가 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해당 지침 시행 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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