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0조 (공급부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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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준공시기, 입주계약 및 시설물 건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23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준공시기, 입주계약 및 시설물 건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23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항만의 1종 항만배후단지 공급ㆍ수요 조절,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유치 등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공급면적의 30퍼센트 또는 150,000제곱미터 이내에서 공급을 유보(留保)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부지의 공급을 유보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선정계획 수립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급 유보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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