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30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물류ㆍ회계ㆍ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
관리기관은 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해당 항만배후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야 하며,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려고 입주기업체 모집에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관리기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부서의 책임자를 간사로 지정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