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30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물류ㆍ회계ㆍ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
④관리기관은 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해당 항만배후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야 하며,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려고 입주기업체 모집에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⑤관리기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부서의 책임자를 간사로 지정ㆍ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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