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2조 (임대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대상기업별 임대면적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수요ㆍ공급, 사업계획상의 취급화물의 종류ㆍ수량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되 15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1. 입주계약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단위면적당 물동량 창출 규모가 상위 20% 이상인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신규입주 희망 기업인 경우2. 입주계약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연간 매출액 창출 규모가 상위 20% 이상인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신규입주 희망기업인 경우3. 입주계약 신청 직전년도에 해당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연간 고용 규모가 상위 2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신규입주 희망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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