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31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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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의 심사ㆍ평가2.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 심사ㆍ평가3. 제2호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ㆍ평가4. 입주기업체의 분할 심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사ㆍ평가를 위해 관리기관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의 심사ㆍ평가2.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 심사ㆍ평가3. 제2호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ㆍ평가4. 입주기업체의 분할 심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사ㆍ평가를 위해 관리기관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②간사는 제1항의 심사ㆍ평가 및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평가 자료의 비치 및 평가표 작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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