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5조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2.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3. 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은 지방자치단체4. 항만배후단지 중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유재산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5.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2.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3. 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은 지방자치단체4. 항만배후단지 중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유재산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5.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제3호의 경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에만 관리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③제1항제5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2.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3. 별표 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