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5조 (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2.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항만공사3. 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은 지방자치단체4. 항만배후단지 중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유재산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5.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제3호의 경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에만 관리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③제1항제5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2.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3. 별표 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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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기준
【별표 2】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기준 | 【별표 2】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기준 구분 | 기준 조직 |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업무가 가능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전문 인력 |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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