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8조 (입주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법 제72조제1항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한다.1. 입주계약을 위해 뇌물, 향응 등의 제공을 통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2.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 수출 또는 수입 실적 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관리기관은 법 제72조제2항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한 후 1년 이내에 입주기업체 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69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2. 법 제71조제1항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3. 법 제71조제2항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덧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4. 폐업한 경우5. 자유무역지역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 제12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체하여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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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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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