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1조 (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 및 공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는 특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획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안할 수 있다.1. 특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특화구역의 입주 목적3. 특화구역 입주희망기업 명세4. 입주희망기업의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5. 그 밖에 관리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안받은 입주계획이 특화구역 운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입주대상기업 선정 공모를 추진해야 하며, 입주대상기업 선정 공모를 하려는 경우 특화구역 대상 및 선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계획의 제안 및 공모 절차와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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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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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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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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