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6조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법 제77조 및 영 제77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28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로부터 「항만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비를 징수한다.
②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내용을 입주기업체와 체결하는 입주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의 징수 및 분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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