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6조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법 제77조 및 영 제77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28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로부터 「항만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비를 징수한다.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관리기관은 제1항의 내용을 입주기업체와 체결하는 입주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의 징수 및 분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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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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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