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9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서는 이 장의 제19조부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서는 이 장의 제19조부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