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9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서는 이 장의 제19조부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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