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4조 (신청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의향기업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입주기업체 모집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 증빙자료 등을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를 마감하면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입주기업 모집 대상부지 현황(위치도 별도 첨부)2. 사업 참여신청 접수결과(신청기업별 신청내용 별도 작성)3. 향후 추진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