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4조 (신청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의향기업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입주기업체 모집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 증빙자료 등을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를 마감하면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입주기업 모집 대상부지 현황(위치도 별도 첨부)2. 사업 참여신청 접수결과(신청기업별 신청내용 별도 작성)3. 향후 추진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65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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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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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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